◈ 「농업경영체 증명서」발급 창구 전국으로 확대 ❍ 10월 1일부터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함께 농업정책사업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발급창구가 다양하고 편리해져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 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유하여 이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용어 설명 및 현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여,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농업경영정보 > ∙ 농업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농이력 등), 농지 정보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 경영형태 등), 직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정보, 농산물 유통·가공 정보 등 56개 항목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현황 > ∙ (‘16년) 70,084건 → (‘17) 51,696건 → (‘18.8.) 38,453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현황 > ∙ (‘16년) 481천건 → (‘17) 573천건 → (‘18.8.) 1,195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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