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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제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로 날짜 2018.10.01 10:55
글쓴이 관리자 조회 990

농업경영체 증명서발급 창구 전국으로 확대

101일부터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01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확인해 주는 것으로,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함께 농업정책사업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발급창구가 다양하고 편리해져 농업인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조재호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 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유하여 이를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용어 설명 및 현황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여,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등록하여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및 제4

< 농업경영정보 >

농업인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영농이력 등), 농지 정보 (소재지, 면적, 재배품목, 경영형태 등), 직불금 또는 보조금 신청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 정보, 농산물 유통·가공 정보 등 56개 항목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5

<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현황 >

(‘16) 70,084(‘17) 51,696(‘18.8.) 38,45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 현황 >

(‘16) 481천건 (‘17) 573천건 (‘18.8.) 1,195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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